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7. 31. 원고와 사이에 영구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39.8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2. 8. 28. 보증금 1,002만 원, 월 차임 106,800원, 기간 2012. 8. 28.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갱신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등을 제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의 세대원이자 아들인 B이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2. 11. 26. 남양주시 C 제5309동 제703호(전용면적 103.995㎡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전산검색을 통하여 위 주택 소유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영구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0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입주자 자격이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인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