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4 2012고정8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3.경 고양시 B건물 203동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산와대부에 총 23개월에 걸쳐 18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받을 당시 이미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23.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기 전인 2011. 7. 25.경 기업은행에서 5,090,000원, 2011. 4. 18.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8,000,000원, 2011. 2. 17. 제일은행카드론으로 9,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해 총 57,752,805원, D, E 등 개인채무자에 대해 총 24,049,000원 등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