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6629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3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34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