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B(반소원고)에게 3,6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부산지하철 D역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의 장기 사용권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 사내이사인 E의 부친으로 피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는 2012. 5. 1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ㆍ 계약목적물 : 제18호 내지 22호 상가(약 42평) ㆍ 월 차임 : 1,300만 원, 전기세 별도 원고와 피고 B는 위 상가를 단기 사용함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시 사용한다.
1. 위 상가 중 원고의 사용기간 중 부분적으로 분양이 되었을 때 원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분양된 부분에서 철수ㆍ정리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전체 평수에서 분양된 평수만큼 금액에 비례하여 정산한다.
2. 계약기간 : 2012. 5. 20.부터 2012. 6. 19.까지
3. 특이한 사항이 없을시 한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제1항으로 인하여 철수ㆍ정리 또는 계약기간 종료 도래시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고는 조건 없이 철수한다.
5.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을시 피고 B가 임의적으로 원고의 모든 물품과 관련 장비를 철수하여도 원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이때 발생되는 물품도난 및 파손, 이동비용, 물품보관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2. 7. 1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ㆍ 피고 B는 2012. 7. 20.부터 같은 해
8. 19.까지 D역 지하상가 약 32평(제19호 내지 22호 상가,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사용료로 850만 원을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