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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26 2019가합10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피고별 부동산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D, E, F, G, H, I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J, K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