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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8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5. 17: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가단31562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건물명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