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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4. 12. 5.자 2014라875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원고(신청인),상대방

신한국민연금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5인)

피고(피신청인),항고인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1인)

주문

1. 제1심 결정 중 아래에서 제출을 명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신청인)의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다.

원고(신청인)와 피고(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4353 사건에 관하여, 피고(피신청인)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문서를, 피고(피신청인) 씨제이 주식회사는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라.

2. 피고(피신청인)들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1. 신청취지

원고(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 피고(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4353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씨제이이앤엠’이라 한다)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서를, 피신청인 씨제이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씨제이’라 한다)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피신청인들만이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문서 중 제1심 법원이 인용한 부분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의 당부에 한정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신청인은 씨제이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미디어’라 한다)의 지분 16.59%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신청인 씨제이이앤엠은 2011. 3. 3.경 주식회사 온미디어, 씨제이미디어, 엠넷미디어 주식회사, 씨제이인터넷 주식회사 및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씨제이미디어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합병 당시 씨제이미디어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이었던 본안사건의 공동피고 1, 본안사건의 공동피고 2, 본안사건의 공동피고 3이 합병당사회사들의 대주주인 피신청인 씨제이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씨제이미디어의 자산가치를 훼손하고, 이 사건 합병에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들과 본안사건의 공동피고 1, 본안사건의 공동피고 2, 본안사건의 공동피고 3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4353호 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13. 9. 3.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제1심 법원에, 피신청인 씨제이이앤엠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문서의 제출을, 피신청인 씨제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4. 7. 11. 이 사건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신청인 씨제이이앤엠에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4항, 제5항의 가, 나, 라, 제6항의 나, 제7항의 가, 제8항의 가 내지 바 기재 각 문서를, 피신청인 씨제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문서를 21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의 일반 제출의무 있는 문서로서 비밀문서나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여부 및 문서의 존재·소지 여부

1) 관련 법리

문서제출신청은 서증신청의 한 방식으로, 서증이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한편 문서의 제출의무는 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대법원 2005. 7. 11.자 2005마259 결정 참조).

2) 판단

가) 별지 제1목록 제8항 가(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제1심 인용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바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 제6항 기재 각 문서

위 각 문서는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안사건의 증인신청을 위한 문서에 해당할 뿐 서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 각 문서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각 문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 별지 제1목록 제8항 가, 바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의 경우

이 부분 문서들은 피신청인들이 본안사건에서 인용한 문서이거나 문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문서제출 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고, 회사가 통상 작성하는 범위의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그 존재 및 소지가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피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각 문서 중 씨제이미디어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수령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임직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문서제출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개인신용정보로 정의하면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정보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보호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씨제이미디어의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수령 내역 등은 신용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제출이 명해지는 경우 정보의 제공자가 되는 피신청인들을 신용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별지 제1목록 제8항 가, 바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 제6항 기재 각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존재 및 소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문서제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별지 제1목록 제8항 가, 바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의 경우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으로 그 존재 및 소지가 증명되었으므로 나아가 문서제출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존재 및 소지가 증명된 문서들의 문서제출의무 존재 여부

1) 별지 제1목록 제6항의 나 기재 각 문서

가) 위 각 문서는 피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의 주장·입증 과정에서 인용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1목록 제6항의 나 기재 각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 의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다목 의 ‘직업의 비밀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용문서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과 달리 문서제출의무의 예외사유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이러한 인용문서의 경우 상대방에게도 그 문서의 내용을 검토·비판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 문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대법원 2011. 7. 6.자 2010마1659 결정 참조), 피신청인들이 위 각 문서의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존재 및 소지가 증명된 문서들 중 별지 제1목록 제6항의 나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의 경우

가) 이 부분 문서들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 ‘인도·열람문서’,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소송당사자나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서라도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8. 4. 14.자 2007마725 결정 참조), 이 부분 문서들에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 의 문서제출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본다.

나)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문서제출거부사유의 존재 여부

(1)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라, 제2항의 가 (v), 다, 제3항의 가 내지 다(각 명세서를 제외한 것), 라, 마, 제5항의 가, 나(각 명세서를 제외한 것), 라, 제7항의 가(명세서를 제외한 것), 제8항의 나 내지 라, 별지 제2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문서

위 각 문서는 통상 피신청인들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작성되는 바, 피신청인들 내부의 이용에 쓸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들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 가 정하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2)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가 내지 다, 마, 제2항의 가 (i) 내지 (iv), 나, 제3항의 가 내지 다의 각 명세서, 제4항의 가, 제5항의 가, 나의 각 명세서, 제7항의 가의 명세서, 제8항의 마, 별지 제2목록 제5항 기재 각 문서

(가) 위 각 문서에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 의 문서제출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문서제출 의무가 있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신청인들은, 위 각 문서에 기재된 정보들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서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들의 영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어 향후 회사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므로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 4. 16.자 2010라86 결정 참조).

따라서 위 각 문서가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로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음이 소명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피신청인들은 대상문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존재 및 소지가 증명된 문서들 중 별지 제1목록 제6항의 나 기재 각 문서와 문서제출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가 내지 다, 마, 제2항의 가 (i) 내지 (iv), 나, 제3항의 가 내지 다의 각 명세서, 제4항의 가, 제5항의 가, 나의 각 명세서, 제7항의 가의 명세서, 제8항의 마, 별지 제2목록 제5항 기재 각 문서의 경우, 일응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일응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되는 문서들이 본안소송의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참조), 또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5444 판결 참조).

2) 판단

가)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가 내지 다, 마 기재 각 문서 중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초과하는 부분

위 각 문서에 의하여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은 씨제이미디어의 이사들이었던 본안사건의 공동피고 1, 본안사건의 공동피고 2, 본안사건의 공동피고 3이 이 사건 합병 무렵 씨제이미디어의 임직원에게 통상보다 과다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에다가 신청인이 별지 제1목록 제3항의 가, 제5항의 가 및 나, 제7항의 가 기재 각 문서에 대하여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의 제출을 신청하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위 각 문서 중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초과한 부분까지 서증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별지 제1목록 제2항의 가 (iv) 기재 각 문서

위 각 문서에 의하여 본안사건에서 신청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사건 합병 비율 산정에 있어 IPTV사업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별지 제1목록 제2항의 가 (i) 내지 (iii), 나 기재 각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이상 위 각 문서까지 서증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별지 제1목록 제4항의 가 기재 각 문서

피신청인들이 기존에 제출했던 을 제6호증(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자료)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고, 새로운 을 제6호증(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자료)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철회한 을 제6호증의 원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 각 문서가 서증으로 제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문서제출을 구하는 문서들은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어서 문서제출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소송법이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우 법원이 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문서제출신청 단계에서 본안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문서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이 문서제출을 신청하는 문서들이 본안소송의 쟁점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나) 또한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1목록 제6항의 나 기재 각 문서는 을 제19호증 내지 을 제21호증의 제출로 더 이상 문서제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본안소송에서 별지 제1목록 제6항의 나 기재 각 문서를 심리할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되는 문서들 중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가 내지 다, 마 기재 각 문서 중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초과하는 부분, 제2항의 가 (iv), 제4항의 가 기재 각 문서는 본안소송의 서증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문서제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되는 문서들 중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 각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문서와 같다)의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주된 쟁점을 심리하는 데에 필요한 서증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문서제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성원 윤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