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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8 2018고정12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돈사의 증개축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돈사 출입 통로인 복개천 다리 위에 트랙터 1대를 세워두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돈사 증개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위 일시에 트랙터를 세워두었는지와 당시의 정황이 어떠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는 오직 증거사진(증거목록 3번) 중 수사기록 19쪽 부분(고소장 첨부 제2호증)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사후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임에도 촬영 일시를 특정하거나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트랙터 외에 경운기들도 근처에 세워져 있어서 그 주변으로 통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근거로 인용하는 고소장 첨부 제3, 4호증(수사기록 20, 21쪽)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서(수사기록 10, 11쪽 및 20쪽 좌하단 참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내지 ‘피고인의 트랙터를 세워둔 행위’ 무렵의 정황에 관한 자료라고 볼 수 없고, 증언의 내용마저도 전반적으로 불분명하므로, 위 증언을 믿는 전제에서 공소사실(특히 피고인 행위의 일시 및 그로 인한 통행불능 상태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