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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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들의 사고 경위 조작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종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