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및 실제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중개로 병 주식회사와 요트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 채권을 정 주식회사에 양도함에 따라 갑 회사는 매매계약의 정산을 완료한 후 정 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을 회사는 정 회사로부터 위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갑 회사에 대하여 판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자는 정 회사가 아니라 을 회사라는 이유 등으로 을 회사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해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을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위 매매계약 체결일에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을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고, 그 후 을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 (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2]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제4항 (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공1996상, 27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공2005상, 979)
주식회사 요트솔루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1인)
안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9. 8. 24. 아주마린 주식회사(이하 ‘아주마린’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아주마린이 판매하는 요트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아주마린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아주마린은 같은 날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영화도시개발(이하 ‘영화도시개발’이라 한다)과 Ferretti592 1척(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 등 요트 4척에 대한 요트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이 사건 요트의 매매대금을 47억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변경 전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아주마린과 이 사건 요트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2009. 12. 20.까지 6억 6,000만 원, 2010. 2. 28.까지 7억 4,000만 원을 지급받되, 아주마린이 영화도시개발로부터 대급지급시기에 그 대금을 입금받으면 원고에게 위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영화도시개발은 2009. 10. 15.까지 아주마린에 계약금 11억 8,000만 원, 1차 중도금 9억 원을 지급하였고, 아주마린은 그 무렵 이 사건 요트를 제주 위미항에 입항시켜 영화도시개발에 인도하였다. 그 이후 영화도시개발이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아주마린은 2010. 6. 25. 영화도시개발과 변경 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요트 1척만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6억 2,000만 원을 2010. 7. 23.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변경 후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이후 영화도시개발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영화도시개발과 아주마린 사이에 매매대금의 감액이 논의되자, 원고는 2012. 5. 21. 아주마린과 이 사건 요트의 매매대금이 40억 원으로 감액될 경우 원고가 지급받을 중개수수료를 6억 원으로 감액하고 향후 매매대금이 그보다 더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만큼 위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아주마린과 영화도시개발 사이에 변경 후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자 주식회사 신화요트서비스(이하 ‘신화요트’라 한다)가 분쟁을 중재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2. 10. 5. 아주마린 및 신화요트와, ① 원고는 아주마린으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 채권을 신화요트에 양도하고 아주마린은 이를 승낙하되 아주마린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신화요트에도 대항할 수 있으며, ② 아주마린은 그에 따라 양도된 중개수수료를 신화요트에 입금하고, ③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는 아주마린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 아주마린은 2012. 11. 29. 영화도시개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주마린이 2012. 12. 5. 정산금 조로 2,567,903,619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변경 후 매매계약의 정산을 완료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아주마린은 2012. 12. 5.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위 정산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아. 이후 아주마린은 신화요트에 중개수수료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신화요트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신화요트는 2012. 12. 24.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피고는 아주마린에 대하여 판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자는 신화요트가 아니라 원고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원고가 아주마린에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도 2009년 제2기에 속하나 다만 그 공급가액은 최종적으로 감액된 6억 원이라는 이유로, 2015. 1. 14. 원고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634,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8,684,000원(가산세 포함)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라 하고, 이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에 아주마린이 영화도시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받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거나, 아주마린이 영화도시개발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중개로 아주마린과 영화도시개발 사이에 변경 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8. 24. 무렵 원고의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이 공급된 때가 2009년 제2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아주마린과 영화도시개발 사이에 2009. 8. 24. 변경 전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그 무렵 원고의 아주마린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채권액은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제4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 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인 2009. 8. 24.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후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거나, 채권을 양도받은 신화요트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중 3억 5,000만 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2012. 10. 5. 신화요트에 중개수수료 채권을 양도하였다거나 2012년에 이르러 중개수수료가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실질과세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