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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8고단2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29경 거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09.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