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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2.자 72마1090,1091 결정

[광업권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069]

판시사항

가.광업재단의 설정과 그 구성물의 범위

나.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 경매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나.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재항고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광업재단저당법 제3조 , 제4조 의 규정과 같은법 제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장저당법 중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제 설비의 전부를 그 구성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성물의 범위는 광업재단저당법 제4조 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 광업재단이 수 개의 광업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그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광업재단저당법 제5조 , 공장저당법 제30조 )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광업재단등기부 및 광업원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광업재단은 광업권만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제설비는 그 구성물로 되어있지 아니하며 경매법원은 1971.11.1. 본건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광업권의 일인 광업권 등록번호 제24554호, 제24555호, 제24556호, 제24557호의광업권에 대하여서만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가 1972.1.24. 그 경매개시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하여 위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나머지 광업권전부에 대한 목록을 위 개시결정의 광업권 목록에 추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1972.2.14. 본건 광업권에 대하여서만 개별경매에 부할 것을 명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본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건 광업재단의 제설비를 그 적시의 광업권과 일괄하여 이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던가 또는 1972.2.14.본건 광업권만에 대한 개별 경매를 명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키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제설비도 본건 광업재단의 구성물임을 전제로 하고, 또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기전의 경매개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의 판례는 본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절차나 그 평가액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