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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구합5830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 어촌계는 제주시 E 리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원고 B, C는 어선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면서 제주시 F 항( 어촌 ㆍ 어항법 제 2조 제 3호 나 목의 지방 어항에 해당한다) 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G은 2011. 4월 제주 해양 경찰서 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을 F 항에서 H 인근 해상까지로 하는 유선사업신고 필 증을 받아 유선사업을 하던 중 2012. 11. 28. 관광 유람선 업, 정기 여객사업을 목적으로 한 참가인을 설립하였고, 참가인은 2014. 6. 17. 제주 해양 경찰서 장으로부터 사업기간 2014. 3. 6.부터 2024. 3. 5.까지, 선박 명세 6.57 톤 2척으로 하는 유선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G은 위 유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4. 12. 피고로부터 F 항의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G 또는 참가인이 위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6. 11. 15. 참가인에게 위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의 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참가인이 제주지방법원 (2016 구합 678)에 피고를 상대로 위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1. ‘ 처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없었고 유사업체에 비하여 차별적 처분을 한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참가인에게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권한을 부여하더라도 F 항 어항시설 고유의 기능 및 공공성이 침해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는 사정을 들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이유로 참가 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3. 15.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 3. 26. 참가인에게 사용 ㆍ 점용기간 2018. 3. 26.부터 2019. 3. 2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