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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50107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527,741원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9.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합계 274㎡와 연결할 부분 221㎡를 합한 495㎡를 보증금 2,8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2019. 3. 14.에, 1차 잔금 1,300만 원은 2019. 4. 1.에, 2차 잔금 1,300만 원 중 800만 원은 2019. 6. 5.에, 나머지 500만 원은 2019. 7. 5.에 각 지급), 차임 월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3. 31.부터 2021.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3) 원고는 2019. 11. 25. 피고에게 피고의 보증금 중 잔액 800만 원과 차임 7개월분 1,9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4) 원고는 2019. 12. 16.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2019. 12. 1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2019. 11. 말경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말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지급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