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위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 인근에는 부여군이 관리하는 상수도 주관로가 없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주택에서 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상수도 주관로와 이 사건 주택 사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서를 받은 다음 상수도 주관로를 확장하거나, 이 사건 인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분기승낙서를 받은 다음 급수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수압, 수량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상수도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위 사실을 숨겨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사실을 착오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