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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5노11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합계 190,000원)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2. 13.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이틀 후인 2015. 2. 15. 유흥업소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인바, 범행경위와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13회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동기에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누범, 징역 1년~2년 6월)]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