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333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10.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