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1. 피고가 2016. 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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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6. 3. 피고에게 전북 고창군 H, I(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복합민원을 각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관련 부서 협의 후 2015. 10. 15. 고창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 이 사건 신청을 상정하였는데, ‘양호한 임상의 보전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 필요, 묘지이전에 대한 검토필요‘ 이유로 유보 결정이 내려졌고, 가이식하기로 한 소나무(158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현장의 가이식 대상 소나무에 표시 후 사진 제출 등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피고 직원의 현장 확인 결과 흉고직경 40~50cm의 소나무가 다량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후 2015. 12. 3. 고창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가 다시 개최되었는데, 곰솔나무 등 대상지 현황 세부관찰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야 형상을 직접 보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하고 유보 결정이 내려졌고, 심의 후 분과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2016. 1. 28. 고창 군계획분과위원회 심의가 다시 개최되었으나, ’임야의 형상이 양호한 실제 임야 지역으로써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를 이유로 결국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가 부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6. 2. 3.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본 개발행위 신청은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201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