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5. 주식회사 청우제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2. 11. 29. 09:40경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동아의료원으로 이송되어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6.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명절휴가, 여름휴가,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달 2, 3주 토요일만 휴무한 채 매일 08:00부터 20:00까지 하루 11시간씩 일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5시간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다른 동의 작업물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였던 관계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껴왔고, 다른 동의 작업물량 처리 및 불량 발생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발병 전 근무의 내용과 시간 ㈎ 소외 회사는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주간근무만 하였다.
주간근무의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