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30 2018가합100267
조합원 가입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