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8. 10. 24.자 2008그162 결정

[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잠정처분포함)][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은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0. 31.자 2005그87 결정 참조).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 ( 대법원 2008. 5. 22.자 2008그9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원심은 기록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항고부에 송부하고, 위 항고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서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으나, 위 항고부의 항고심 재판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법령의 특별항고사유, 즉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6조 의 규정이 과도하게 재판권을 제한한 것이라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