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6: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아가씨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CCTV를 확인하자고 요구하다가 위 E가 추후 CCTV를 확인해주겠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 뭐 받아먹었냐 씨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온 후 몸으로 위 E를 밀치고 길가 화단에 있는 화초를 뽑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