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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4두4099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학과의 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원심 판시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C대학 자동차과에는 휴학생 24명 등 재적생이 존재하였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