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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2017가단5225698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원고

○○민국

피고

구AA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4.

주문

1. 구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A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6. 7. 14. 접수 제247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7. 18. 접수 제8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AA는 2015. 2. 24. '○○시 ○○동 270-1 외 2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6. 7. 1. 구AA에게 양도소득세(2015년 귀속) 722,249,750원을 2016.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구AA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29. 현재 876,173,740원의 국세가 체납되었다.

나. 구AA는 2016. 7. 14. 손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구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구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구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