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872 | 양도 | 1994-12-05
국심1994서4872 (1994.12.05)
양도
기각
청구인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 거리상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지동면 OO리 OOOOO외 7필지 전, 답 37, 9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22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1.19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71,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9 이의신청, 94.5.31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00년대 초부터 청구인의 증조부 OOO, 조부 OOO, 부 OOO이 경작하여 오다가 47.4.30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인데, 6.25 사변으로 소유권에 관한 공부가 멸실되어 청구인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중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청구인이 소유권회복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86.7.15 이를 취득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기 이전부터 청구인의 부 OOO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소유권회복 이후 경작하여 왔으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 거리상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증조부, 조부, 부, 청구인의 호적(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조부 OOO, 조부 OOO은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OO리 OOOOO(현재의 서울시 동대문구 OO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 OOO은 경성부 OO동 OOOO(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OO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경성부 OO동 OOOO(현재의 서울시 서대문구 OO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자녀는 대부분 서울시 영등포구 OO동(현재의 서울시 동작구 OO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86.7.15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울시 성북구 OO동 OO OOOO와 같은동 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파종, 시비, 수확 등에 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등의 생활근거지,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거리,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