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국승]
부가-2014-0185(2015.03.16)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5구합6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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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세무서장
2015. 11. 5.
2015. 1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0.부터 2013. 11. 7.까지 OO OO구 OOOO O에서 'AAAAAAA'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bbb으로부터 공급자가 유한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원고에게 실제로 주류등을 납품한 사업자가 CCCC이 아닌, BBBB인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는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4. 7.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 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주류 등을 정상가격에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을 뿐, 추가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윤병식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b이 'BBB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관련 거래명세표에도 공급자가 'BBBB'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CCCC이 아닌, BBBB으로부터 주류 등을 공급받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동일하게 적혀있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탓에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