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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4구단101

보험급여일시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근로자이고, 2011. 12. 16.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무산소성 뇌손상, 흉추 1~4번 횡돌기 골절, 늑골 2번 골절, 폐좌상, 간열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던 중 2013. 9.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 2,857,680원, 장해급여 69,465,520원, 치유 예상일을 ‘2013. 12. 15.’로 한 요양급여 10,772,770원, 합계 83,095,970원(= 2,857,680 + 69,465,520 + 10,772,770)의 보험급여 일시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보험급여 일시지급결정 중 요양급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을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사망 시까지 계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진료 및 검사비, 약제비, 보조구 구입비, 간병비 등의 요양급여는 보험급여 일시지급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체감정 없이 피고 소속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 역시 위에서 말하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