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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5.26.선고 2011도3814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1도381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1. 나. 김○○

주거 서울 />

등록기준지 춘천시 />

2. 가. 장□□

주거 부천시 />

등록기준지 충북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18. 선고 2010노3105 판결

판결선고

2011. 5.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2. 주택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그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694 판결 참조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위헌으로 무효라는 피고인 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

대법관김능환

주 심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