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2.15.(674),16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시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그 이행단계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주식회사 한일은행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인데 원고의 외삼촌인 소외 1은 그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바 없는데도 마치 그 대리권이 있는 양 행세하여 1968.7.경 소외 김병석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금 3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 원고를 찾아가 원고에게 상속된 임야 900평 (경기 화성군 태안면 영통리 산 52의 2 임야 3단보를 말함)이 있는데, 자기가 함부로 매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에게 그 대금조로 금 250,000원을 주고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원고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각 2통씩 교부받아 그중 각 1통씩은 위 산 52의 2 임야를 자기앞으로 이전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통씩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위 김병석에게 교부한 사실, 위 김병석은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생략한 채 이 사건 임야를 소외 한영관광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위 서류들을 사용하여 위 회사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후, 소외 1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이기는 하나 원고는 소외 1에게 위 산52의 2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대리권을 수여하고 그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 및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소외 1은 원고의 외숙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터에 원고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인 소외 김 병석으로서는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매매계약은 소외 1의 표견대리행위로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표견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표견대리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원칙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과 위 김병석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 성립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김병석 간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외 1은 이 사건 임야의 단순한 사실상 관리인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어떠한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받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에게 어떤 기본적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된다하더라도 그 당시 동인은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기권리증 등 일반적으로 토지 매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소지하게 되는 서류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 매매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원고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교부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니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소외 1은 이 사건 임야의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원고의 대리인임을 자칭하고 있었다는 사정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매수인인 위 김병석에게 위 이성일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김병석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달리 있었는지를 더 살펴보지 않고서는 소외 1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인정한 사실만으로 소외 1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표견대리행위로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권한을 넘는 표견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