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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나427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25. 19:43경 이천시 호법면 안평로 소재 중부고속도로 324.4km 지점(통영 기점)의 1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이었는데, 맞은 편 고속도로의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그곳에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길이 40cm , 넓이 7.5cm , 두께 1cm , 무게 2.5kg , 이하 ‘이 사건 판스프링’이라 한다)을 밟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판스프링이 튀어 올라 중앙분리대를 넘어 원고 차량의 전면 유리를 뚫고 운전자의 목 부위에 박혔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갓길의 가드레일을 순차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2.부터 2018. 8. 20.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1,193,8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16,2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판스프링을 발견하지 못한 피고 차량 운전자(피고 회사 소속)의 과실과 이 사건 도로에 떨어진 이 사건 판스프링을 제거하지 아니한 피고 공사의 과실이 경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