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55경 대전 동구정동에 있는 상호미상 인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랑 4길 3에 있는 정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