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대금][집28(1)민,194;공1980.5.15.(632),12741]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의 요부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라 하여도 위 당사자의 일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없이 적법하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1977.7.4.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 간에 강원 평창군 (주소 1 생략), 임야 2정 2단 5무보, 지상입목 72입방미터, (주소 2 생략), 임야 2정 5단 7무보 지상입목 290입방미터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대금 10,000,000원으로 매수하되 당일 돈 5,000,000원에 한하여 발행일을 1개월 내로 하는 원고 명의의 수표로 지급하기로 하되 잔액은 같은해 7.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원고는 매매대금중 합계 9,000,000원을 원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1977.7.19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에는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부인하고 매매목적 입목의 기지인 위 임야중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해서는 1977.11.22.자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소외 2 앞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후 피고자신이 입목을 벌채 하면서 원고에게 인도치 않고 있으며, (주소 2 생략), 임야에 관해서는 등기 명의는 소외 3 소유로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는 피고인데도 타인소유 입목을 자기(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할리가 없다면서 이 사건 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경우라 할 것이며, 원고의 원판시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위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이건 매매계약서인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의 명의가 피고본인명의 아닌 소외 1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체결 경위에 관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원심판시 사실에 비추어 보니, 위 매매에 있어 매도인은 피고이지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편의상, 원고와 위 소외 1 간에 계약서상 매도인의 명의를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를 원심이 인정하고 있으니 만큼, 이건 매매계약이 원·피고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는 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 그 계약이 이건과 같이 쌍무계약이라 하더라도, 위 당사자의 일방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없이 적법하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니 , 이 건의 경우 원심이, 매수인인 원고가 잔대금 1,000,000원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원고의 원판시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쌍무계약 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 판단에는 그 밖에 어떤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