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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16538

대여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