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에 대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 1999. 3.경 허가번호 B(이하 ‘B 허가’라고 한다)로, (가) 광고주(옥외광고업자) 성명 C(원고의 대표이사임, 이하 같다), 업소명 원고 (나) 광고물 등의 규격 20*8.4, 12.0*8.4, 2.4*8.4(m) : 적합 (다) 광고내용 D 등 3종 (라) 표시위치 또는 장소 수원시 팔달구 E (2) 1999. 3.경 허가번호 F(이하 ‘F 허가’라고 한다)로, (가) 광고주(옥외광고업자) 성명 C, 업소명 원고 (나) 광고물 등의 규격 14.4*6.2(m) 적합 (다) 광고내용 G (라) 표시위치 또는 장소 수원시 팔달구 H (3) 1999. 6.경. 허가번호 I(이하 ‘I 허가’라고 한다)로, (가) 광고주(옥외광고업자) 성명 C, 업소명 원고 (나) 광고물 등의 규격 20*6.3(m) : 적합 (다) 광고내용 J (라) 표시위치 또는 장소 수원시 팔달구 K 69호로 하는 3개의 각 옥상간판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각 받았다
(이상의 3건의 표시허가를 모두 통칭하여 기재할 경우 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하고, 이상의 옥상간판 3개를 모두 통칭하여 기재할 경우 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고 하며, 각 별로 기재할 경우 ‘B 허가 간판, F 허가 간판, I 허가 간판’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간판의 각 표시위치 또는 장소는 모두 일괄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 2010. 4. 1. F 허가에 관하여, (2) 2010. 4. 21. B 허가에 관하여, (3) 2010. 6. 28. I 허가에 관하여 각 표시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1) 2010. 4. 6. F 허가에 관하여 표시기간을 2010. 3. 7.부터 2013. 3. 6.로, (2) 2010. 4. 23. B 허가에 관하여 표시기간을 2010. 3. 23.부터 2013. 3. 22.로, (3) 2010. 7. 1. I 허가에 관하여 표시기간을 2010. 6. 2.부터 2013. 6. 1.로 하는 표시기간 연장허가의 각 수리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