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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3 2019가단2613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딸이다.

C은 2003. 4. 3. 전처 D과 협의이혼하였다.

피고는 2014. 7. 7.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이 법원 2019. 6. 20. 선고 2018드합128호(본소), 2018드합234호(반소) 사건 판결이 2019. 7. 10.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

나. C은 피고와 혼인하기 전인 2007. 5. 29. 거제시 E 대 446.7㎡, 그 지상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은 피고와 혼인기간 중인 2015.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8. 5. 8. 이 법원에 C과의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2018. 5. 31. 이 법원 2018카단42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가처분 등기는 2019. 6. 26.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2019. 7. 11.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유지에 전혀 기여한 바 없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가처분은 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려다가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