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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2재노46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2. 1. 22.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81고합883, 81고단5934(병합), 81고합981(병합)]. ⑵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82. 5. 2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82노771 판결문에는 사건번호가 ‘81노77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 및 원심판결의 피고인은 모두 26명(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및 AA, 피고인)인데, AA 원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82도1847 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을 편의상 '관련자들'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C 등의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을 한 결과, C이 1981. 6. 10.부터 1981. 7. 23.까지 44일 동안 불법구금된 것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9. 6. 15. 이 사건을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AB연맹(이하 ‘AB’이라 한다) 관련자 C, D, E, F, G 등과 AC연맹(이하 ‘AC’이라 한다) 관련자 N, O, P, Q, R, 피고인 등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불법구금한 채 고문,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강요하였고, 검찰이 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자백 내용에 따라 법원에 기소하여 중형을 선고받게 한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