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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14 2020가합10711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년 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5. 7. 13. 사망하여, 상속인들 중 원고, G, H, 공동피고이던 I이 각 4/20 지분으로, 상속인들 중 피고들이 각 1/20 지분으로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27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26.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재산들을 원고가 단독소유하되,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브5020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3. 13. 위 항고를 기각하면서 항고심 계속 중 G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에 따라 G에 대한 현금정산액을 공동피고이던 J, K과 L가 지급받는 것으로 1심 심판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대법원 2019스567호로 재항고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M산업단지의 사업부지로 수용하면서 2019.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금 제422호로 합계 1,072,466,550원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원고, H, 공동피고이던 I에 대하여는 각 214,493,310원을, 피고 B, C에 대하여는 각 53,623,328원을, 피고 D, E에 대하여는 각 53,623,327원을, 공동피고이던 J, K과 L에 대하여는 각 71,497,77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공탁된 금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위 재항고심에서 피고들은 2019. 5.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 이 사건 공탁금으로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공탁금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