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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노429

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경제적인 지원을 그만둔다는 의사표시 이거나, 이미 있었던 일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장래에 발생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H는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나 언쟁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H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이하 가. 항에서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공무원 자원봉사단체인 ‘C’ 의 회장으로 E 보육원의 운영위원이었고, 피해자는 C이 후원하였던

E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퇴 소하여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만 18세의 대학생으로, E 보육원을 퇴 소한 후에도 피고인이 속한 후원 회로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물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2) E 보육원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퇴 소자들에게 성인 남성인 후원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