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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15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3. 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