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3:2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신세계 백화점 방면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K5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상 등을,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K5 차량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8,227,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