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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2 2015나2030181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들은 D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갑5, 을1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과 D가 2013.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등본상 가압류와 압류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 압류 1건, 가압류 2건은 계약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D)으로 인한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어 매수인(피고들)에게 손실이 따르는 부분은 매도인의 아버님이 책임지고 해결해줄 것을 확인각서함’이라는 특약사항을 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4~6, 8, 9, 13~19, 27, 28, 29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