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6.15.선고 2017도205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C

담당변호사 D, AN, G, AO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노3636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과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11.23.선고 2016노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