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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10 2018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Ⅰ. 피고 사건 (2018 고합 3)에 관한 판단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에서는 ‘ 피고인 ’으로 통칭함) 는 목수로서, 2016. 10. 경 C를 고용하여 주택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C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C의 딸 피해자 D( 여, 21세, 지적 장애 2 급) 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타인과 비교하여 사리판단능력 및 지능이 떨어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초순 준 강제 추행 및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 13:00 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지적 장애 3 급)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놀러 가 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1t 트럭에 태운 뒤,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다가 경북 의성군 G 인근 도로에서 위 트럭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피고인의 집 거실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

고 시키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8. 중순 준 강제 추행 및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 13:00 경 피해자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빵과 우유를 주며 놀러 가 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1t 트럭에 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