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7.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50미터 상당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려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