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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27 2018고단1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 지하차도 진입로를 시속 약 149km의 속도로 산호대교 방면에서 옥계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9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지하차도 반대편 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2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여, 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6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실측을 통한 피의차 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시내 도로에서 무려 시속 150km 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가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