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