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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39945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8. 4. 14.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I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8. 4. 14.자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J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K, L를 동대표로 선임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0. 마포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단체명 : I오피스텔관리단, 대표자 성명 : J)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세대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고, 2018. 6. 11.에는 관리대표단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을 선임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제29조),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며(제24조),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여야 하는데(제38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