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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670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7. 7. 30. 18:25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대공원 내 도로를 보행하던 중 C(당시 만 11세)가 탄 자전거에 충격당하여 좌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우하지 하퇴부 근육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가 C의 부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가 자전거를 탈 때 늘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할 보호ㆍ감독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천대공원 내 자전거광장에 인접한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되는 아스팔트 구간이고, 양옆으로 보행자들이 산책할 수 있는 도로도 마련되어 있었던 점,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를 보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원고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당심에서 원고가 배상을 구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 1,149,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교통비 원고는 통원 치료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상당의 손해가 19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