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8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002. 8. 1.부터 2003. 3. 12.까지의 대여금 합계 20,000,000원 2003. 6. 14.부터 2003. 10. 16.까지의 대여금 합계 19,500,000원 이자 5,400,000원)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