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1 2019가단788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전남 여수시 D 전 7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1. 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C에게 전남 여수시 D 전 7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1. 2.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